현금영수증을 영세로 발행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3.

    네, 영세율 대상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을 때, 상대방이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율 대상 거래라도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고객 요청 시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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