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으로서, 총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다만, 외국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분인식수단을 확보한 뒤, 해당 정보를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 입력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분인식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예: 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