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으로서, 총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다만, 외국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분인식수단을 확보한 뒤, 해당 정보를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 입력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분인식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예: 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차량 취득 1년 후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그 공급가액은 시가대로인지, 아니면 감가상각한 장부가액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건설업 부가세 신고도 매출부가세에서 매입부가세를 차감하여 계산하나요?
연구원(최소 69백만원/연, 기준연봉 55백만원)과 기술원(최소 60백만원/연, 기준연봉 48백만원)의 연봉인상률을 4%로 적용할 경우, 인상 후 기준연봉과 최소 확보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요?
노동상담센터에서 어떤 종류의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인 직계존속도 가족수당 대상이 되나요?
퇴직공제 적립액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