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 원천징수세액은 중간정산 시점에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이후 실제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받은 금액과 실제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은 차감하여 정산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는 해당 중간정산 금액에 대해 근속연수와 지급액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에는 과거 중간정산 받은 금액과 남은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중간정산 시 납부했던 퇴직소득세는 차감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액에 따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합산 정산을 하지 않으면 세금 계산 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