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이 비과세인 경우에도 장부 작성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기장의무 판단 시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장의무 판단 시에는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업종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되어 복식부기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과세 소득이라 할지라도 사업자 등록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장부 작성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