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두 채 모두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할 때 간주임대료가 과세됩니다. 한 채만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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