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정년퇴임 선물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나요?

    2025. 12. 3.

    직원의 정년퇴임 선물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해당 선물이 퇴직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정년퇴임 선물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조기 퇴직을 장려하기 위한 성격의 금품은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예퇴직수당이 퇴직일로부터 정년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등, 일반적인 퇴직급여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참고: 퇴직위로금의 경우,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정관이나 관련 규정에 퇴직위로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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