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일부 특례 업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