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므로, 기타소득을 받는 개인이 매월 홈택스에 직접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강연료, 자문료 등)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를 매월 제출하면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권 당첨금 등 다른 기타소득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