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다른 면세사업자로부터 권리금 4,00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8.8%를 제외한 3,648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4,000만원 전액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사업상 무형자산의 양도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만,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권리금 수령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4,000만원 전액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하고, 8.8% 원천징수는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면세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