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화물차량의 유지비(주유비, 수리비 등)는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보험금으로 처리된 수리비는 사업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25년 일한 직장에서 20년 동안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사업주는 폐업 신고 후 배째라 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보험설계사로 2025년 5,700만원의 소득과 다단계 후원수당 소득 250만원이 있었는데, 다단계 후원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아르바이트생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