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화물차량의 유지비(주유비, 수리비 등)는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보험금으로 처리된 수리비는 사업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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