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 등록 후 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약국 개설 등록증이 발급된 후, 해당 서류와 함께 약사 면허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청자 신분증 등을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업태는 '소매업', 종목은 '소매 양약(업종코드 523111)'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당뇨성 소모성 재료를 함께 취급하신다면 '의료용기구소매업(업종코드 523120)'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약국은 과세(일반약)와 면세(처방약)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므로, 매출 및 구입 내역을 과세와 면세로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