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통신비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5. 12. 3.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는 통신비 등 지출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사업상 필요한 지출을 한 경우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영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장과는 구분됩니다.

    연락사무소의 경우, 국내에서 업무 연락, 시장 조사 등 비영업적 활동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통신비, 음식, 숙박 등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사무소가 사실상 국내 사업장으로서 영업 활동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세금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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