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및 토지 취득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안분계산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개수수료가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나누어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토지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건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분 계산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중개수수료에 대해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구분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합산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위 기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