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및 토지 취득 시 중개수수료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안분계산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3.

    건물 및 토지 취득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안분계산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개수수료가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나누어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토지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건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분 계산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1. 실지거래가액: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어 있다면 해당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2. 감정가액: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3. 기준시가: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합니다.
    4.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 위 기준들이 모두 없는 경우, 장부가액(없으면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합니다.

    만약 중개수수료에 대해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구분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합산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위 기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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