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과세이연 시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3.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경우,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회사의 원천세 신고 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퇴직금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퇴직소득 지급액을 기재하되, 원천징수세액은 '0원'으로 신고합니다. 이는 퇴직소득세가 IRP 계좌로 이체되어 과세이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퇴직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이연 대상임을 명시하여 발급합니다.
참고 사항:
- 실제 퇴직소득세는 퇴직자가 IRP 계좌에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됩니다.
-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이체하고 '퇴직소득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연금계좌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금 과세이연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나요?
IRP 계좌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퇴직금 원천징수 신고 기한을 놓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