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준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와 달리 현금영수증에 표시된 부가가치세액은 세액 공제에 활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으며,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자체는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