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시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등)은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둘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은 원칙적으로 동거해야 하지만,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형제자매 및 기타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 원칙이나,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는 '일시퇴거'로 인정되어 동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지막으로, 동거 여부보다는 실제 부양 여부가 중요하며, 동거 요건 충족 시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