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0306의 면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

    업종코드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은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연 매출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 매출액이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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