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방송 사업을 이미 하고 있었더라도 청년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세액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신규 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개시일 현재 만 34세 이하의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감면 혜택이 더 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