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식대가 퇴직연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식대가 임금으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복리후생적 성격의 지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식대가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퇴직연금 계산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의 산정: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식대의 포함 여부: 식대가 임금으로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식대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그리고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지급 의무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식대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금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반면, 출근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변상하는 성격의 금품(예: 출장비, 작업복 구입비)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대가 이러한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된다면 퇴직연금 계산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식대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세법상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위에서 언급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