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에서 발생하는 대관료와 식대는 회의비와 접대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비용의 지출 목적과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회의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회의 장소에서의 다과 및 음식물 비용은 회의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의 장소 대관료 역시 회의 개최를 위한 필수적인 비용으로 회의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접대비: 만약 총회 참석자들과의 친목 도모나 사업 관계자들과의 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라면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이나 유흥을 위한 지출은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근거:
회의비: 법인세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됩니다. 회의 장소 대관료 역시 회의 개최를 위한 필수적인 비용으로 회의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접대비: 통상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이나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간주됩니다. 또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거래처와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도 접대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총회에서 발생하는 대관료와 식대가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회의비 또는 접대비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