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부금 납부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2025. 12. 3.
퇴직공제부금 납부액 자체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여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 대상 퇴직소득은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않은 법정퇴직금 전액이 됩니다.
즉, 퇴직공제부금은 근로자의 퇴직 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는 금액이며, 이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퇴직소득'과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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