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후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 시 국내 사업자에게 매입한 상품은 무조건 국내생산품으로 구분해야 하나요?
2026. 3. 3.
조정후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 시, 국내 사업자에게 매입한 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내생산품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상품이 국내에서 생산된 것인지, 아니면 수입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 국내생산품: 국내에서 직접 생산되었거나 국내에서 상당한 가공을 거쳐 완성된 상품을 의미합니다. 국내 사업자로부터 매입했더라도, 해당 상품이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라면 국내생산품으로 구분합니다.
- 수입상품: 해외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상품을 국내 사업자를 통해 매입한 경우, 이는 수입상품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즉, 상품의 원산지가 해외인 경우 해당됩니다.
따라서, 국내 사업자에게 매입한 상품이라도 그 상품이 해외에서 수입된 것이라면 '수입상품'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라면 '국내생산품'으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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