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판매장려금 지급에 있어 거래처별로 다른 사전 약정을 맺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이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거래처별로 지급 기준이 다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 없이 계속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정상적인 거래 범위 내에 있다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로자 육아수당 비과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의 급여는 얼마인가요?
업종코드 701201이면 분리과세에 해당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