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판매장려금 지급에 있어 거래처별로 다른 사전 약정을 맺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이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거래처별로 지급 기준이 다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 없이 계속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정상적인 거래 범위 내에 있다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후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납부금액도 간편장부에 넣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