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을 거래처별로 다르게 사전약정을 맺어도 괜찮은가요?

    2025. 12. 3.

    네, 판매장려금 지급에 있어 거래처별로 다른 사전 약정을 맺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이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거래처별로 지급 기준이 다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 없이 계속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정상적인 거래 범위 내에 있다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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