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는 크게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지위 또는 관계에서의 우위: 가해자가 피해자에 비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에서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통상적인 지시·명령 관계뿐만 아니라, 수적 우위, 연령, 학벌, 성별, 정규직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해당 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있고, 그 행위 자체가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으로 봅니다.
피해자의 고통 야기 또는 근무 환경 악화: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해자의 괴롭힘 의도가 반드시 있었는지 여부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