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특정 조건 하에서는 간이과세자 포기 후 재적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는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적용을 원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고 업무 지휘감독 자료가 일부만 있으며 최근 1년 기록만 있는 경우, 5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택이 아닌 차량렌트비를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퇴직금 산정 시에도 이를 포함해야 하나요?
차량등록증 상 용도가 '자가용'이어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