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특정 조건 하에서는 간이과세자 포기 후 재적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는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적용을 원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 확인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 시절 매입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산해 고정자산으로 등록한 경우, 재고매입세액공제 계산 시 해당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건강보험 득실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