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3.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신고 주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는 월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며, 여러 달을 한 장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 지원 대상: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은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예외 대상: 만 65세 이상 고용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신고 예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은 고용보험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며, 산재보험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고용관리 책임자를 사업장별로 지정 신고해야 합니다.
- 국세청 신고: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만 진행하고 싶다면 사업장관리번호만 작성해야 합니다.
- 이중 가입 주의: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불가하므로, 일용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의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같은 날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를 한 경우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일하는 경우 근로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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