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에서 상장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어떤 경우에 세금과공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3.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세금 납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순액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의 순수한 결과만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유가증권처분이익'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에 매수한 주식을 20,000원에 매도하고 증권거래세 1,000원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회계처리에서는 차변에 '세금과공과' 1,000원을 기록합니다. 반면, 순액 처리 시에는 '유가증권처분이익'에서 1,000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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