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이 개인에게 노트북을 무기한으로 임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의 형태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계산 시에는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각 호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노트북의 내용연수를 파악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임대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따른 시설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임대 기간이 무기한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에 따른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비 계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