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이 1,000만원이고 부양가족이 없으며,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가 없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개인부담금 549,820원만 있는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적용받는 것이 특별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이는 특별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13만원 이하일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이지만, 549,820원 전액이 공제된다고 하더라도 표준세액공제 금액인 13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