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금액이 1,000만원이고 부양가족이 없으며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는 없고 건강보험료 개인부담금만 549,820원일 때,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