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사 승무원의 국내원천소득은 주로 한국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및 범위는 해당 승무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여부와 국가 간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원단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기타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라이센스 수수료 외화 입금일자가 다를 경우, 추후 외환차손익을 잡으면 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