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차량 판매로 인한 처분 이익은 종합소득세 수입 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간편장부 대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차량 판매로 인한 고정자산 처분 이익이 수입 금액에 반영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간편장부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매각 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발행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