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차량 판매로 인한 처분 이익은 종합소득세 수입 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간편장부 대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차량 판매로 인한 고정자산 처분 이익이 수입 금액에 반영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간편장부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매각 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발행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귀속, 2025년 1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중도퇴사자 금액이 달라지더라도, 퇴사자에게 추가 지급된 내역을 2025년 1월 귀속, 2025년 11월 지급으로 별도 신고하는 경우, 기존 2025년 1월 귀속, 2025년 1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사자 금액 수정신고가 필요한가요?
A회사가 고객에게 인터뷰 참여 보상으로 현금화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와, 핫딜 프로모션으로 요금제 결제 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경우, 각각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11월에 발생한 비용을 12월에 회계 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