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노력이 없었던 부가세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2026. 3. 3.

    회수 노력이 없었던 부가가치세 채권이라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채권의 성격이나 채무자의 상황이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 인정됩니다.

    1.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회수 불능으로 인정하는 경우: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이러한 사유로 인해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경우, 별도의 회수 노력 입증 없이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채무자의 무재산, 폐업 등 회수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법인세법 제19조의2)

    2. 부도 발생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등):

    •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경우)은 채무자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주의사항:

    • 위 예외적인 경우에도 세무 당국은 채권의 회수 불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순히 소멸시효 완성만을 주장하거나, 회수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 및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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