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11월에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12월에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
11월에 발생한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11월에 회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비용의 성격이나 관련 법규에 따라 12월에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발생주의 원칙: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익과 비용은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이 발생하는 때가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는 발생주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11월에 발생한 비용은 11월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 시기: 법인세법에서도 원칙적으로 손금은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과 같이 수익과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비용의 경우, 재화 및 용역의 사용으로 현금이 지출되거나 부채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검침량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산한 비용을 검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의 귀속 시기: 성과급의 경우, 직전 연도 실적에 따라 지급되더라도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해당 성과급의 귀속 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11월 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12월에 확정되어 지급된다면 12월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은 당월 사용분에 대한 계산서 등이 익월에 발급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손금 귀속 시기는 해당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따라서 11월 사용분에 대한 요금이 12월에 확정된다면 12월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8월 중도 퇴사자의 경우, 1월부터 8월까지의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 500,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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