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비지정 후원금 수입 400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
사회복지법인이 수령한 비지정 후원금 400에 대한 세금 처리는 해당 후원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지정 후원금의 경우, 그 사용 용도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지정 후원금은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후원금 모집을 위한 운영비와 회의비 등 일부 간접비는 비지정 후원금 지출액의 15%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비지정 후원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용도 외로 사용될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명확히 관리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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