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대표직을 수행할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
법인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이사'로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가구 내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는 단순히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 및 자동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로 변경하기 전에, 기존에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로서 예상되는 보험료를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높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대표이사 보수를 건강보험료 최저 금액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보수 대표이사는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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