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3.

    PT(Personal Training)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PT 용역은 과세 대상이지만,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PT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려면 해당 사업장이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 교육 관련 시설에 해당해야 하며, 제공하는 PT 용역이 단순한 체육시설 이용에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주된 교육 용역의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관련 시설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교육기관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교육 용역의 성격: 제공하는 PT 용역이 단순히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주된 사업에 부수적인 경우 면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PT 용역이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성격을 가져야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넘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교육 행위로 인정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3. 면세 포기 가능성: 면세 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PT 용역이 면세 대상이 아니거나 면세 포기를 통해 사업상 이익을 얻고자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따라서 PT 용역이 면세 대상이 되는지는 해당 사업장의 등록 현황, 제공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및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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