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Personal Training)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PT 용역은 과세 대상이지만,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PT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려면 해당 사업장이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 교육 관련 시설에 해당해야 하며, 제공하는 PT 용역이 단순한 체육시설 이용에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주된 교육 용역의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PT 용역이 면세 대상이 되는지는 해당 사업장의 등록 현황, 제공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및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