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용역 사업자 유형 선택 시 절세 효과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PT 용역 사업자는 대부분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초기 투자 비용과 예상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면세사업자'는 PT 용역만으로는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과세사업자 vs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기타 고려사항: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할부(캐피탈)로 구매한 경우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
모든 교육용역은 면세인가요?
포터lpg 차량도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