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포괄양도할 경우 기타소득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5. 12. 3.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권리금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결론적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시 권리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양도인은 기타소득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인정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적 양도양수의 요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즉, 사업용 자산, 부채, 계약 관계 등이 모두 이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적인 영업 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권리금의 기타소득 처리: 포괄적 양도양수가 인정되는 경우, 권리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양도인은 해당 권리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8.8%(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3. 양수인의 처리: 권리금을 지급한 양수인은 계약서상에 영업권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기타소득으로 계상하고,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현금 거래의 경우 비용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이중과세 방지: 개인이 영업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유무형 자산 처분 손익은 세무 조정 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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