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 선물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절 선물에 대한 복리후생비 처리 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명시된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등과 같은 항목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선물 자체를 복리후생비로 직접 처리하는 데는 명확한 금액적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절 선물과 같이 특정 시점에 지급되는 선물은 다음과 같은 세무 처리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명절 선물에 대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보다는, 해당 선물의 가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처리하고, 부가가치세법상 1인당 연간 1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