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차량 12월 1일 결제한 사업자인데, 조기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5. 12. 3.

    네, 9인승 차량을 사업용으로 구매하시고 12월 1일에 결제하셨다면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9인승 이상 차량은 법률상 승합차로 분류되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사용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가 가능합니다.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구매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해야 하며, 차량의 사업용 사용을 증명하기 위해 운행일지를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며, '매입세액' 항목에 차량 구매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1월,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므로, 12월에 차량을 구매하셨다면 다음 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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