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에 대한 급여 가불은 사업주의 개인 계좌에서 지급되므로 세법상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가불금액이 월정급여 범위를 초과하거나 장기적으로 지급될 경우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에 합산해야 할 수 있으며, 인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연 0.46%)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직원의 월정액 급여 범위 내에서의 가불금, 경조사비 또는 자녀학자금,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액 등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는 가불금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가불금을 포함한 최종 급여액이 확정되는 급여 지급일에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