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발생분 일용근로를 누락하여 12월 4일에 신고하시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는 해당 월의 근로내용을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연하여 신고할 경우,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금액은 구체적인 신고 지연 기간, 사업장의 규모 및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정확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