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총 체류 시간이 183일을 넘으면 거주자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나요?
2025. 12. 3.
한국에서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체류 기간만으로 거주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주소, 직업, 가족, 자산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거주자 판정 기준: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종합적 판단: 183일 이상 체류했더라도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83일 미만 체류했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되면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소득 활동 여부: 소득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한국과 해당 국가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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