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체류 기간만으로 거주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주소, 직업, 가족, 자산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급여대장에 포함되는 교통비는 과세 대상인가요?
폐업 시 고정자산을 폐기할 때 증빙으로 필요한 폐기 확인 자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외국인을 일시적으로 고용했을 경우 지급하는 급여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나요?
4대보험 가입자로서 월 급여 310만원을 받는 직원이 2시간 연장근로를 했을 때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인가요?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최소 건강보험료는 얼마인가요?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2기 예정 신고 시 납부세액이 32,358,750원인 경우, 2,000만원 초과 시 50%를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50%를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