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월이 12월이고 지급월이 12월, 1월일 때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5. 12. 3.

    귀속월이 12월이고 지급월이 12월인 경우,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귀속월은 12월이지만 지급월이 다음 해 1월인 경우에는, 1월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달인 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12월 귀속 소득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3월에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귀속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귀속월별로 별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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