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자동으로 반영되어 편리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의무가 면제되어 관련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2021년 7월 1일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으로, 기부금 단체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기부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사업자가 계약서상 지급일과 실제 수령일이 30일 이내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연말정산에서 2024년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받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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