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인이 총 체류 시간이 183일을 넘고 애인 집에서 183일 간 묵었으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로 보아 계속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비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025. 12. 3.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소득 활동을 하지 않고 애인 집에서 183일 이상 체류했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 상태로 보아 계속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비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정의: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주소의 판정: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직업,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다고 해서 무조건 거주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 내 '주소의 판정' 참조)
- 거주자 판단 요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거주자로 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 활동이 없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직업 및 자산 상태로 보아 계속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보 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참조)
- 거소의 의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를 말합니다. 애인 집에서 묵는 것은 거소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거주자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보 내 '주소의 판정' 참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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