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의 급여는 근로계약 기간 및 직종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은 9,027원(10,030원 × 90%)이 됩니다. 이 경우 월 급여는 약 1,886,643원(209시간 기준)입니다.
2.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단순노무직 등: 이러한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최저임금 전액인 시급 10,030원이 적용됩니다.
참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수습 기간 중에도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