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서 '인위적 감원'과 '자발적 퇴직'은 장려금 지급에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인위적 감원은 장려금 지급 중단 및 반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자발적 퇴직의 경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반환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위적 감원 (고용조정 이직):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이나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 등이 해당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이 발생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의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려금 제도의 '고용 유지'라는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자발적 퇴직 (자진 사직):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 유지'를 전제로 하므로, 자발적 퇴직 시 해당 직원에 대한 장려금 지원은 즉시 중단됩니다. 다만, 6개월 이상 근무 후 자진 퇴직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장려금에 대한 반환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미만 근무 후 자진 퇴직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경우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인원은 기업의 지원 한도에서 차감되며, 새로운 청년 채용 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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