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계약서상 지급일과 실제 수령일이 30일 이내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실제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발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실제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급하고, 그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9월분 임차료를 9월 30일에 지급하기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10월 15일에 지급받았다면, 10월 15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상 지급일(9월 30일)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제 대가 수령일(10월 15일)이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라면 문제없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