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교육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로서,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환급가산금도 압류 대상에 포함되나요?
시용계약임을 증명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승소한 사례가 있나요?
접대비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받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해도 되나요?